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함무라비 법전 (문단 편집) === [[절도죄]](6-25조) === * 6조 - 신전이나 왕궁에 속한 재산을 훔친 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하며, [[장물죄|그가 훔친 물품을 넘겨받은 자 또한 사형에 처한다.]] * 7조 - 사람이 자유인이나 노예에게서 증인이나 (서면의) 계약 없이 은, 금, 노예, 소, 양, 나귀,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물건이라도 사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받았으면 그를 도둑으로 간주해 사형에 처한다.[* 계약 없는 증여를 금지하고 있다.] * 8조 - 사람이 소나 양이나 나귀나 돼지나 염소를 훔쳤는데 그것이 신전이나 궁전에 바치는 것[* 6조에서 '신전이나 왕궁에 속한 재산'은 영문에서 'property of a temple or of the court'로 번역된 반면, 8조의 '신전이나 궁전에 바칠 것'은 영문에서 'it belong to a god or to the court'로 번역되어있다. 즉, 8조에서 나열된 가축들은 신전이나 왕궁의 소유가 아니라 신이나 왕에게 바치는 [[제물]]이라고 볼 수 있다.[[https://avalon.law.yale.edu/ancient/hamframe.asp|#]]]이면 30배를, 평민이 가질 것이면 10배를 물어야 하며, 도둑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사형에 처한다.[* 이 점으로 보아 이 때에는 형벌노예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.] * 9조 - 누군가 물품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이에게서 이것을 찾았을 경우, 그 도난당한 물품을 소유한 자가 "상인이 그것을 내게 팔았다. 나는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대금을 지불했다." 라고 말할 경우, 그 물품의 원소유주는 "그 물품이 나의 소유임을 증명할 사람을 데려오겠다." 라고 말한 뒤, 그 물품을 판매한 상인을 법원에 출두시킨다. 원소유주 또한 해당 물품의 소유를 증명할 증인을 법원에 출두시킨다. 판관은 양자의 증언을 듣고 도난당한 물품을 구입한 자에게는 그 값을 지불했음을, 그 물품의 원 소유주는 해당 물품이 본래 자신의 소유였으나 도난당한 것임을 신에게 맹세하게 한다. 만약 상인이 도둑이었음이 드러날 경우 그를 사형에 처한다. 물품의 원 소유주는 해당 물품을 돌려받으며, 해당 물품을 구입한 자는 상인으로부터 물건의 값을 돌려받는다. * 10조 - 만약 (도난당한 물품의) 구입자가 상인을 법원에 데려오지 아니했는데, 해당 물품의 원 소유주가 증인을 법원에 데려온 경우, 물품을 구입한 자는 도둑이므로 그를 사형에 처하며, 원 소유자가 그 물품을 돌려받는다. * 11조 - 만약 (도난당한 물품의) 원 소유주가 해당 물품의 소유에 대한 증인을 데려오지 아니한 경우, 그는 거짓증언을 한 것이므로 그를 사형에 처한다. * 12조 - 만약 증인이 멀리 떠나있어 당장 출두가 불가능한 경우, 재판관은 최대 6개월간 휴정을 선포한다. 6개월이 지나서도 증인을 데리고 오지 못할 경우, 그는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 간주해 [[벌금]]이나 [[태형|신체형]]에 처한다. * 14조 - 사람이 [[미성년자약취유인죄|타인의 미성년 자녀를 훔쳤으면]], 그를 사형에 처한다. * 15조 - 사람이 궁전의 남자노예나 궁전의 여자노예, 평민의 남자노예나 평민의 여자노예로 하여금 [[도주와 범인은닉의 죄|도시의 문을 떠나게 하였으면]], 그를 사형에 처한다. * 16조 - 사람이 궁전이나 평민의 도망중인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자기의 집안에 숨겨 두고 큰 소리로 알리는 사람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[[방조범|떠나게 하지 아니하였으면]], 그 집의 주인을 사형에 처한다.[* 도망치는 노예가 자신의 집에 숨었다고해서 [[부작위범|노예를 붙잡아야 하는 의무]]를 부과하지는 않았다. 선택적인 행동과 강제적인 의무를 명확히 구분했다고 볼 수 있다.] * 17조 - [[추노|누군가 도망 중인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잡아 그의 주인에게 넘기면]], 노예의 주인은 그에게 은 2셰켈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. * 18조 - 만약 도망치다 잡힌 노예가 자기 소유주의 이름을 대지 않을 경우, 노예를 잡은 자는 그를 궁전에 넘겨 심문을 받게 해야 한다. 그리고 궁전은 노예를 원 소유주에게 돌려준다. * 19조 - 사람이 도망중인 노예를 자기집에 잡아둔 상태에서 그 노예가 그 집에서 수색자에게 발각되어 잡혔을 경우, 그는 노예를 훔친 자이므로 사형에 처한다. * 20조 - 만약 도망치다 잡힌 노예가 그를 잡은 사람의 집에서 또 탈주한 경우, 그 사람은 노예의 원 소유주를 찾아가 맹세하고, 모든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. * 21조 - [[주거침입|(사람이) 타인의 집을 뚫고 침입하였으면]], 그를 사형에 처하고 그 구멍 앞에 매단다. * 22조 - 사람이 [[강도죄|강도질]]을 [[예비·음모|계획하다 발각된 경우]] 그를 사형에 처한다. * 23조- 강도가 붙잡히지 않았으면, 약탈을 당한 사람이 자기가 잃은 것을 신 앞에서 확증할 것이니, [[범죄피해자 보호법|약탈이 행하여진 땅과 구역의 도시와 지방장관이 그의 손실을 전부 갚아 주어야 한다.]] * 24조 - 생명의 손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도시와 지방장관이 그의 상속인들에게 은 1 미나를 주어야 한다. * 25조 - 사람의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러 온 사람이 [[횡령죄|집 주인의 물건에 눈을 돌려 취하였으면]], 그를 그 불 속에 던져 넣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